식당에서 분실한 신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04088
접수일자 2019-02-13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오늘 4시간전에(어디서) 식당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1년전에 선물 받은 신발을(어떻게) 분실했음.(왜) 식당은 보상 할테니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만 선물 받은 거라 좀 난감한 상황임.-cctv 연결해 놓지않아 확인도 어려움.* 소비자 요구사항-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도움받을 수 있는지?-대전시 유성구

답변 내용

-구입가에 60% 보상 가능함.보상을 받기위하여 구입 영수증 제시 하는것 이 맞지만 영수증 확보가 어렵다면 양 당사자간에 협의 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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