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화재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020년1월구입(어디서) 코웨이(누가) 어머니(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2/7 연기나며 불 날뻔함(왜) 환급요구하니 업체는 합선이라며 환급을 거부하며 교환해주겠다고 함교환도 한달이상 지연중*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답변 내용
- 업체에 공문발송 16:401.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2.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3.
안전성 신고 제품안전정보센터 [전화번호]------------------------- 3/11 14:20 코웨이와 통화 : 3/6 교환처리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