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 반품건 요금 청구하여 해결 문의

사건번호 2020-0138803
접수일자 2020-03-03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9년에 -교인등을 상대로 교회에 방문한 업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고 -혈관 좋아진다고 하여 패롤플러스 건강식품 2박스 구매 -남편이름: [이름]으로 구매 -교인들이 위장장애가 온다고 하였고 -소비자도 위가 안좋고 소화도 되지 않아 문의하니 1개씩 복용하라고 하여 복용.-1박스에 소박스 6개중 1개 박스 개봉함-업체에서 제품 반품하라고 하여 2박스 모두 반품했는데 업체에서 1박스 요금내라고 문자옴-개봉한 1개 소박스 요금은 내실수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업체 전화하여 해결 받고 싶다고 함. *소비자가 구입일 /금액 / 반품한 일자 /상호 다 모른다고 함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음.-부작용이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소견서 받아 반품 요청 하실수 있음. -업체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 업체 통화해 보겠다고 안내-3.3 14;29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받음 [전화번호]-3.3 14;30 업체 판매자 전화하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음.(2번)-14;55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그런제품 판매한 사람 아니라고 하며 학생이라고 함/ 번호는 맞다고 함.-14;57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업체 담당자 다시 전화번호 받음 [전화번호] 이라고 함. -14;59 업체 [이름]씨와 통화-상호: 성균관생활건강이라고함.-소비자가 201910.27 패롤플러스 건강식품 6박스 제품가 132만원 이라고 함. -부작용 발생한다고 하여 개봉하지 않은 5박스 12월초에 반품 하라고 함.-14일내 해야 하는데 cs차원에서 개봉하지 않은 제품 반품 받음. -부작용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드신거만 내시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소견서 제출하지 않음-1박스는 개봉하였기에 22만원 내야 한다고 안내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고 함. -3.3 15;18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위내용 전달하니 지인을 통해 사셨기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서로 주장이 다르기에 더 이상의 중재 어렵다고 안내.-판매자와 전화해 보시라고 안내하고 민원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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