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한뒤 훼손으로인한 보상처리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094373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1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11.05 구입한 운동화세탁 의뢰함(어디서) 신발 세탁소 (누가) 피해자 [이름](무엇을) 송아지가죽 운동화 (어떻게) 세탁후 손상으로 보상처리 받을수 있는 제도 문의 (신발구입가 415000원)(왜) 사업자의 행위가 불쾌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세탁비 지불한 금액과 보상처리 피해구제 접수 하고자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송아지가죽제품은 내용년수 3년으로 사용기간 404~538 내로 구입가 50%보상가능함.- 사업자(세탁소)에서 거부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여 중재처리받도록.- 단 피해구제 접수한뒤 처리과정은본 상담실에서 확인 불가함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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