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에 염색 후 부작용 발생 치료비 배상 거부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7월에 (어디서) 동네미용실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염색을 하엿고(어떻게)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음(왜) 어제 미용실에 전화를 하엿고 사장님은 누가 염색을 하엿는지 경로를 찾겠다고만 함7월부터 병원을 다닌 병원 진료기록부가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상담 가능한 곳으로7개월 전 염색을 하엿고 한번도 해당 미용실에 부작용 발생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앗다면 중재의 어려움을 안내함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청구 가능함을 안내하고 132법률구조공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