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하자로 배상요청

사건번호 2019-0134509
접수일자 2019-02-26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02.10(어디서) 미용실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염색(탈색)(어떻게) 배상요청(왜) 두피가 상해 피부염으로 진물. 병원치료- 압체: 헤어케어비와 병원치료비 배상 * 소비자 요구사항: 헤어케어비와 병원치료비 +위자료

답변 내용

-헤어케어비와 병원치료비는 배상이 가능하나 위자료는 따로 기준이 없음 안내.- 입증자료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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