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하자로 배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02.10(어디서) 미용실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염색(탈색)(어떻게) 배상요청(왜) 두피가 상해 피부염으로 진물. 병원치료- 압체: 헤어케어비와 병원치료비 배상 * 소비자 요구사항: 헤어케어비와 병원치료비 +위자료
답변 내용
-헤어케어비와 병원치료비는 배상이 가능하나 위자료는 따로 기준이 없음 안내.- 입증자료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