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렌즈의 이물질이 있는 핸드폰에 대한 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100614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13(어디서) (누가) 신청자가(무엇을) 아이폰 11을 구입함(어떻게) 필름도 구입함-카메라 랜즈안에 이물질이 있었음-서비스를 요청함-애플 서비스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함-처리를 원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