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하자로 인한 교환 요구(소비자께서 급하다 하심)

사건번호 2020-0100319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배우자가 휴대폰 구입 개통한지 20일 지났다.2. 삼성 휴대폰이다.(A8 기종)3. 몇일전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를 교체하다.4. 다음날 바로 동일한 하자 발생하다.5. sk직영대리점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나 대리점측에서는 30일 이전까지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 함.6. 새제품으로 교환 받고 싶다.* 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후 1개월이내에 문제제기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답변 내용

-해당업체측으로 소비자 상담내용을 알리고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해당처 담당자 답변 온 내용입니다. 2/19수리진행하기로 했는데 1372로 접수한 건임동일한 색상은 없으나 다른 색상으로 소비자에게 교체 진행하기로 함.오늘 오전중으로 교체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