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환불여부

사건번호 2019-0137089
접수일자 2019-02-27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12월에 자동차배터리를 출장수리로 교체했음-95000원 결제했음-올 2월부터 자동차 시동이 꺼져 수리센터에 갔더니 배터리가 불량판정을 받았음-업체에 말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 년 간 사용하는 배터리를 언제 교환받을 수 있는지 의문임

답변 내용

-배터리는 금방 다는 부품이 아니므로 환불이 어렵다면 교환하지 마시고 교환증을 받아 필요한 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체에 말씀해보시라고 설명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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