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후 8개월만에 소비자과실로 인해 깨어진 폰 내구성문의
상담 내용
(언제) 소비자께서 8개월전에 갤럭시[기타 정보](140만원)를 구입을 하시고 1M도 되지 않는 탁자에서 떨어뜨려 액정은 아무런 이상이 없이 깨끗한데 뒷면 플라스틱으로 된 면이 세로로 금이 발생이 됨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에 사용을 하시던 폰(노트5)는 떨어뜨려 버스가 폰위로 지나가도 액정만 깨어지고 전화기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이 되지 않아 너무나 좋은내구성을 가진 삼성폰이라고 생각이 된 상황이 있으시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떨어뜨려 액정에도 아무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체 뒷면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구성의 강도 결함이 아닌지를 문의를 하심내구성강도 심사를 어떻게 거치는지? 무조건 소비자의 과실로만 주장하는 부분에서 소비자께서는 삼성폰에 대한 내구성의 의심이 든다고 하시며 상담을 하여 오심(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삼성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께서 소비자의 과실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위치에서 살짝 떨어져 액정도 아무런 기스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폰 자체 강도(품질의 내구성)에 대한 설명등을 요구를 하심-위 민원으로 팩스 발송하여 이첩처리키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