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하자
상담 내용
아이부츠를 구입햇다.아이신발을 구입한지 한달이다.아래부분이 모두 상했다.수리를 해달라고 했다.그랫더니 수리는 안된다고 하고 심의를 한다고 한다.심의결과는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의상 교환을 해준다고한다.소비자는 부츠를 교환받고싶거나 환급을 받고싶다.업체에서 일주일후에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환급은 안되나?
답변 내용
신발의심의기관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같은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하고 안되면 소비자원에 신발 심의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합의하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