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서 머리카락 나와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 2주전 구매(어디서) - 피자스쿨 수원역점(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피자(어떻게) - 2주전 피자스쿨수원역점에서 콤비네이션피자 1판과 치즈크러스트 피자 1판 총 2판 19000원 구매함.(왜) 2/3 먹다가 보니 치즈크러스트에서 머리카락 4개 발견하여 피자집에 문의 하니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하여 사진을 찍어 전송 하니 배상 거부 하고 현물 가지고 오라고 하지만 현물을 가지고 갖다 주면 차후 문제 해결 어려울 수 있어 배상 요청 하니 치즈크러스트 1판만 줄 수 있다고 하여 상담함.* 소비자 요구사항- 피자에서 머리카락 이물 발생 하여 배상 요청
답변 내용
-사실확인 중재차 2월 21일 5시 23분 피자스쿨 수원역점 [이름] 점장님과 통화함.([전화번호]).- 이물 신고는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물 요구를 하였으나 가지고 오지 않고 .- 소비자가 점장인 자기와 문제 해결을 하자고 하여도 통화 거부 하고 본사와 구청에 전화 하여 본사와 구청에서도 실사 나와서 해당점에서 해결 하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오지 않고 점장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해당 구청에서도 금액배상 부분은 소비자와 해결 하라고 하고 돌아 갔음..- 배상을 하든 환불을 하든 거부를 하든 소비자와 직접 해결 하기를 원하시며 소비자에게 점장님이 짓접 해결 하기를 요청 한다고 전달해 주기를 요청 함...- 이물 발생한 치즈크러스트 피자는 1판 다시 해 주기로 함.- 소비자에게 점장님 입장 안내를 하고 소비자는 처음에는 점장과 해결 하려고 했으나 배상 거부 하여 여러곳에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시며 알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