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상담 내용
**인적사항 기재 원치 않음**- 1월7일 거주하는 방에서 화재가 발생이 됨- 인명피해 없이 처리가 됨- 물적피해가 많음-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가입은 하겠으나 화재에 대한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함-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그을림 현상이 보임- 소방서 화재감시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함- 전기장판이 발화지점이 맞다고 한다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