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세신사한테 때민 후 세신사분이 물 안 찌끄러줘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 후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9-0012697
접수일자 2019-01-07
품목 기타목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9.1.6 목욕탕에서 아내가 세신사한테 때 밈2. 세신사 비누칠 후 불 안부어 줌3. 내려오다가 비눗물에 미끄러져 다침4. 배상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세신사분이 목욕탕 직원이다면 목욕탕에 배상 청구- 세신사 별도 사업자라면 세신사한테 배상 청구 하도록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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