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보이 전기온수매트 사용하면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상담

사건번호 2019-0037990
접수일자 2019-01-15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7년에 온수매트 구입-스팀보이 전기온수매트 사용하면 다리가 저리는등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업체에 보냈는데-제품에 이상 없다며 다시 보내준다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문의전화해보시라 상담-제품으로 인해 피해 발생한 부분은 상담센터에선 확인할수 없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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