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724101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6.(어디서) 쿠쿠정수기(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 렌탈함(어떻게) 온수와 정수가 안 되어 책자 보고 이용해 옴(왜) 며칠 전부터는 아예 되지 않아 AS 신청-어제(12/15) 수리 기사 방문하여 배수 문제라고 함- 오늘(12/16) 온수 및 정수가 안 됨* 소비자 요구사항-바로 해지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시 사업자의 서비스지연(2회부터)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할 수 있고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일 때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전제품) 시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차후 또 동일 하자가 발생되면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해 보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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