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전설치 후 정수기퓨즈폭발로 손상된 벽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32968
접수일자 2020-12-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8개월전 계약 9월에 이전설치 요청(어디서) 제일아쿠아(누가) 신청인(무엇을) 대여정수기(어떻게) (왜) -사업자가 이전설치 요청받은바가 없고 소비자분이 다른 곳에 이전설치한 것이라고 함-정수기 뒷쪽 배선 퓨즈화재로 판넬벽이 탔음-12월 2일 기사님이 화재 확인하고 돌아가힘-12월 21일 사업자측에서 벽가까이 설치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문의

답변 내용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9월에 정수기 이전 설치사업자와 통화하여 소속이 제일아쿠아인지 여부 확인하시도록 안내-이전설치사업자가 제일아쿠아인 경우 사업자에 보상 요청하시도록 안내-원만히 해결안될 경우 증빙 자료구비하시어 피해구제접수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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