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점검중 하자발생 중도해지 위약금발생

사건번호 2020-0732021
접수일자 2020-12-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무엇을) 정수기 렌탈 사용하고 있음. (어떻게) 점검하다 우측 찌그러트림. 정수기 업체 2분이 와서 점검하러 온다고 하고는 오질 않음 수리하러 오질 않아 계약해지 신청하니 위약금 물으라고 함 (왜) 제품 교환 요청함. 찌그러진 제품 사용하고 싶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업체 공문발송함--------------------------. 소비자 통화 : 업체측 전화옴-. 업체측에서 수리도중 찌그러트린 부분 인정을 안한다고 하심-. 새제품 교체 안하면 위면해지 요청 하심-. 업체 아무런 답변 없음-----------------------------. 업체 담당자 통화함-. 수리하면서 제품 찌그러트리기 어렵다고 함. -.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심-. 찌그러졌다고 계약해지시 위약금 발생된다고 함-. 소비자 수긍 안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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