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에 녹이 슬어 녹물이 자꾸 보여 해지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726351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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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녹물이 3차례 보였고 1~2차때는 커피 흘렀는줄 알고 닦았으나3차때 자세히 보니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온 것이었습니다.정수기에 녹물이 나오는 것에 격분하여 코웨이에 연락하여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분해하여 보니냉각부 용접부분이 녹이 슬어있었고 코웨이 고객센터에 정수기 교체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분 용접부만 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먹는 물이 나오는 것에 녹이 슬어 밖으로 보이는데 정수기 교체가 아닌 해당부분만 수리교체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다.그래서 정수기 교체가 안된다면 계약해지해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내야 된다네요..제가 녹이 슬게 만들었나요???

자기네들이 잘못 설계하여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게 해놓고는 제 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는 계약해지 요청한다고 위약금을 내라니요...이건 대기업의 횡포이며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코웨이에 시정조치 요청부탁드리며 계약해지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정수기 하자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연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수기 등 임대업'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ㅇ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 사용 중인 정수기 녹슨 현상으로 인해 제품교환을 원하십니다.녹물이 정수기물에 혼입이 되었는지요?마지막에 올린 기준처럼 이물질 혼입이 되었다면 제품교환요청 가능할 것이나 외부적인 부분으로 전혀 혼입 가능성이 없다면 수리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문의주셨을텐데 이런 답변을 드려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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