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안에 바쿠벌레가 서식하여 교체문의

사건번호 2020-0685163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3일(어디서) 웅진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어떻게) 이용중(왜)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있음/기사가 방문을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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