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교환후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지연의 건

사건번호 2020-0685378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에(어디서) 한미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정수기 필터교환을 (어떻게) 받았는데 퇴근하니 주방에 물이 한가득이라 닦아내고 보일러를 가동해서 말림. (왜) 주방 강화마루와 싱크대 하부장이 물을 먹어서 들뜨고 일어나서 사업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마루는 견적을 내달라고 해서 견적내서 팩스로 접수를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이 되가고 들뜬 부분이 걸려서 아이가 다칠까 조심스럽고 불안해서 연락을 몇번 했는데 협박한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 빨리 수리해달라.

답변 내용

-누수로 2차 피해 발생한 부분이므로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할것. -1~2주는 기다려 보시고 진행이 안된다면 연락을 주시면 연락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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