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환불규정

사건번호 2020-0098821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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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20.2.15. 구입한 스마트폰 사용시 진동 세기가 약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진동세기가 정상이라며 교환환불 불가라고 하나 제품에 대한 환불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폰의 관련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민법상에 거래의 기본적 원칙은 '성사된 거래는 이행되어야 한다.다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책임이 판매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님의 사정 상 약간 맞지는 않지만 이처럼 한 번 거래된 상품이 정상상품이라면 사실상 환불 교환 등 거래를 되돌리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 원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동기준상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후 10일이내에 문제제기하신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후 1개월이내에 문제제기하신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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