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앞치마에서 물이 빠지는 경우

사건번호 2020-0100213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앞치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청앞치마 구매하여 사용물품에서 물이빠져서 와이셔츠까지 색상이염자국이 남았음판매처는 물품은 반품을 받겠다고 함소비자는 와이셔츠 이염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은데물품을 보내기전에 어떤 증거자료를 남겨야 할지 문의(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기준( 의복류)원단불량 : 1. 무상수리 2. 교환 3. 환급의 순서로 진행됨청앞치마로 인해 입은 와이셔츠 피해 보상은 제조물책임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민원은 같이 넣어드릴 수 있음================================2월17일 소비자 재통화 : 앞치마 5개주문중 현재 2개는 사용 3개는 미개봉상태임판매처는 이제와서 물품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청소재의 앞치마이기 때문에 물빠짐에 대한 고지를 했다라는 식으로 응대미사용3개만 반품 처리가능.

2개는 정상이라고하는 입장임: 물품불량에 대해 서로 관점이 다를 경우는 섬유제품 심의를 거친후 피해처리를 요구해볼 수 있음섬유제품 심의 접수 안내 문자 발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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