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도기 불량 무상수리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월7일에(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전기면도기를(어떻게) 30만원에 구입(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 하자로 2번수리를 하였고 3번째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요청하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위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