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0-0118100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3(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이름] ( [고유식별]- )(무엇을) 정수기 4년 렌탈계약함(어떻게) 2/19 취수버튼 오작동으로 20일부터 작동불량됨(왜) 2/25일 방문하여 수리가능하다고 함 하자로인하여 사용하지 못한부분 배상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물품대여서비스업 일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생--------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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