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정수기 배관 고무바킹 관리소홀에의해 녹 슬어 있음
상담 내용
(언제) 19개월전 계약 (어디서) 코웨이 (누가) [이름] (무엇을) 렌트 정수기 관리 소홀 피해 (어떻게) 수장고장으로 수리중 정수기 와 연결된 호수 스텐 고무바킹 부문 녹 슬어 녹물 같은것이 확인됨 a/s 받고자 업체에 4회 연락시도후 담당자와 통화연결 됨 (왜) 아파트 배관 노후와 현상으로 녹물이 생긴것으로 설명하면서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 청구 안내 받게됨 * 소비자 요구사항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신청은 입증 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할 수있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