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합니다.

사건번호 2020-0679418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33,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본인이 주문한 상품으로 마켓비 홈페이지에서 2020.11.11에 [마켓비 TONHAT의자 티크나무]를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고 구매한 상품입니다. 상품주문번호 [기타 정보] 입니다. 주문한 상품을 수령하니 상품이 사용할 수 없는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가구의 상태는 하기와 같습니다 가구가 전반적으로 도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군데군데 사포질을 한 것처럼 나무가 상해 있었으며 심지어 하얀색으로 곰팡이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구의 가격은 10만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상태가 이정도라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낍니다.

수많은 원목 가구를 써보았지만 원목 자체의 질감이라고 말씀하시는 판매처의 말에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대응 태도에 대한 불량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수시로 판매처에 연락 드렸으나 전화 통화는 계속해서 불통이며 온라인 CS담당자조차 제가 문의드리면 1시간 또는 2~3시간 뒤에 답변을 주는 것은 물론 저의 구체적인 이유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해당 사유로는 무상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을 단답식으로 합니다.

이상 말이 없습니다. 더하여 반품을 신청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수거조차 해가지 않으며 무응답식으로 반품비를 지불하라는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심지어 직접 전화도 주지 않으십니다. 소비자에게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주식회사 마켓비에 심각한 불쾌감과 무례함을 느낍니다. 저는 해당 사유로 무상반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원의 피해구제를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제품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의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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