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업의 연쇄 조직 살인급 국제 범죄들을 멈춰야만 하고 이들을세상에 알리며사형선고를받게해야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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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삼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1372 소비자 상담센터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현재 소비자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은 본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의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해당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적대응이 필요할 것을 보이며 132번으로 문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