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10 스마트폰 잦은 같은 증상하자로 불편 겪고 있어 환급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11월에 (어디서) 엘지통신사에서 (누가) 신청인의 어머니 명의로([이름]/[전화번호])(무엇을) 핸드폰 노트10 개통(어떻게) 2주후부터 전화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화면이 까맣게 되어 사용할 수 없어 (왜) 첫번째 a/s 방문하니 초기화 시켜줌. 이후 다시 같은 증상 발생하여 -두번째 a/s 방문하니 액정 교체해줌. 이후 다시 같은 증상 발생하여 -세번째 a/s 방문하니 메인보드 교체해줌. 이후 다시 같은 증상 발생하여 -네번째 2020.2.25일 a/s 방문하니 CP로그해서 원인분석 해봐야 한다고 맡기라고 함.-불편 겪고 있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받고 싶다고 요청*연락은 딸([이름])에게 해달라고 요청
답변 내용
-공산품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25 민원접수 -2.25 16;51 소비자에게 전화옴-삼성측에서 환급해 주신다고 연락 받았다고 하며 잘 해결 되었다고 함.-민원종료함. ---------------------------------*삼성측에서 메일로 답변 보내옴.(2/26)-고객 불편 감안하여 최종 환불 진행키로 하고 상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