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환불문의
상담 내용
(언제) 1달전에 (어디서) 성균관생활건강(누가) 신청인(무엇을) 약품을 3개월치를 (어떻게) 구매함(왜) 1달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함/반품하려고 하니/진단서를 떼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그러나 식품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우리원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