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후 1개월이내 하자발생 온수배트환불 및 오염된침구 보상요청
상담 내용
(언재) 11월 4일 배송(어디서) 경동나비엔/롯데온(누가) 신청인(무엇을) 온수매트(어떻게) (왜) -찢어진 상태로 배송됨-매트리스 토퍼 및 이불까지 오염되어 보상 및 교환 요청한 바 있음-기사님이 매트 수거하였지만 침구류 보상은 안되고 있음-교환은 11월 9일에 받음-11월 20일 부터 온수매트 하자 발생하여 환불 요청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환급임-환급요청합니다.-제품하자로 오염된 침구료 보상 요청 합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에는 환급임-11월 23일 사업자에 공문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