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작동 불량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127729
접수일자 2020-02-2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5월.(어디서) 통신대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개통.(어떻게) 작동불량.(왜) 불량판정.* 소비자 요구사항ㅡ작년 5월달에 통신대리점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개통하엿음.ㅡ얼마 사용을 하지않앗는데 소리도 나고 흔들리고 카톡도 잘 되지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엿음.ㅡ소방대총무를 맡고 잇어 바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못하엿음.ㅡ며칠전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엿는데 프로그램에는 이상이없다고함.ㅡ만보기등이 설치되어잇엇는데 지우고 사용을 하라고 하엿음.ㅡ서비스센터에 가서 이상이없다고 하엿는데 동일하자가 발생하고 잇음.ㅡ오죽햇으면 대구에 서비스센터에까지 방문을 하엿음.ㅡ대리점에서는 기사님이 불량판정을 주어야 처리를 해줄수잇다고함.ㅡ작동이 되지않을때는 30분씩 작동이 되지않고 다른때는 이상이없이 사용이 되고잇음.ㅡ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ㅡ스마트폰 개통에 따른 작동불량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 제품 작동불량인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보상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센터에 접수 제품하자 입증에 대해 절차를 받으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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