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품질보증기간 문의

사건번호 2020-0662721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4월 (어디서) 온수매트를 구입(누가) 본인이 (무엇을) 10월 사용하려고 하니 고장이 나서 무상수리받음(어떻게) 2020. 11월 수리요청하였더니 37000원 유상수리라고 주장(왜) 이것이 맞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1. 무상수리 요청

답변 내용

계절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2년임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바 확인후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화주기로 함11/18 08:48 소비자-1년이라고 사업자 우기고 있음11/18 14:24 사업자 통화 담당자에게 알리겠음11/18 14:38 사업자- 2년품질보증 관련자료 팩스로 부탁(팩스로 보내드림)11/19 10:00 사업자에게 통화요청11/19 13:46 소비자- 사업자가 A/s해준다고 함 추후 문제시 다시 전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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