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20-0109289
접수일자 2020-02-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여 교육을 받다가 제품 구입함. 작년임.2. 성균관대학교에서 개발한 적송추출 기능식품 판매하다.3. 녹내장 수술한 본인에게 좋다고 하여 구입하였으나 속이 쓰리다.4. 판매원에게 반품을 하려고 하니 의사의 소견서 첨부되어야 한다함.5. 의사 소견서 첨부하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그러나 식품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