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114830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 24일(어디서) 서비스센타 방문함(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사용하는 스마트폰(갤럭시X10) 밧데리 점검하러 감.(어떻게) 배터리 교환 요청하니 80% 이하이어야 불량으로 교환 가능하다 함.(왜) 2019년 3월 말 구입한 제품임.구입 당시에는 이런 안내 받지 못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도 개선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제품일 시 무상수리임.-불량 확인이 안된다면 소비자상담센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