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무상수리요청 ( 설계불량 or 철판재질불량 )

사건번호 2020-0626983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62,1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 구매일 : 2019년 12월 21일 하자 확인일 : 2020년 10월 27일( 약 10개월 사용후 ) 하자 내용 : 의자 하부의 ㅁ 자 다리을 지탱해주는 상부 철판이 찢어져 너덜거림. 구매한지 10개월도 안된 의자에서 소리가 남. 의자을 뒤집어 확인한 결과 의자철판이 찢어져 있음을 확인함 폭20cm정도의 철판이 찢어졌다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찢어짐이 진행됐을꺼라 판단됨.

제조사에 무상수리 요청하였지만 " 구매일로부터 제품불량일 경우만 무상진행되며 실사용하다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처리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요구사항 : 문제점 : 사무용 의자가 75Kg의 사람몸무게도 지탱하지 못하고 의자하부의 철판이 찢어짐 1.

철판의 두께관련 설계불량. 2. 철판의 재질불량으로 판단됨. 3. 명백한 제품하자라 무상수리 해야 한다고 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 12. 2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자 사용중 철판 재질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실 사용중 파손된 경우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나 명백한 제품 하자로 무상수리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구)"에 의하면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u2030를 가산하여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동 기준」 의자 품질보증기간 1년임.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1.-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제품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하자 부위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기타 정보]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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