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노트 9 번인 현상에 대한 삼성전자 불만 접수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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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주) 회신내용> 0 먼저 만족한 제품 사용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며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번인(잔상)현상은 제품 특성으로 엔지니어 제품 점검 후 상태에 따라 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한해 무상 서비스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받으신 바와 같이 현재 제품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상서비스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정된 화면을 장시간 켜놓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장시간 반복될 경우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잔상이나 얼룩이 화면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시어 글을 주셨는데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저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 품질보증은 제품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이므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스마트폰의 경우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하자 발생을 문제제기하신 경우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순입니다.따라서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하여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되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의적 혹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수리나 수리비 일부를 감면해 주지 않는 이상 저희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하면서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면 기능의 저하 감가상각은 모든 제품이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수리비 등은 제품사용 후 일정기간(품질보증 기산)에는 무료로 수리해 주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품질보증기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제품 동일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소비자 것은 별 탈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소비자 것은 고장이 나기도 하여 제품사용자의 영향요인도 있는 것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대개 유료수리로 하고 있으며 핸드폰 액정문제의 경우 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품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저촉될 경우 리콜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에 시정이나 개선책 등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