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 작동불량임에도 부당한 불량 판정서 요구 불만
상담 내용
-2020.10.15 케이티에서 아키폰 구입함.-10월16일 배송받고 충전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터치가 되지 않았음.-작동불량으로 교환 요청하려고 하니 제조사측에 방문하여 불량판정서 제공하는 경우 환급됨을 안내받음.-인터넷으로 구입하였음에도 제조사측에 불량 확인하여 판정서 제공하라는 것은 부당함.-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제품불량시 철회 가능함으로 동영상 자료 확인하여 철회를 원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 제1항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2020.10.21 4:28 소비자 통화함.
(인터넷 전화 통화불가하여 내선전화 통화함)업체에서 작동불량임에도 불량판정서 요구하여 협의불가하였음.중재 요청으로 업체 민원 발송함.-2020.10.21 6:06 소비자 통화함.민원 발송하였음으로 답변 기다려보실것을 안내함.-2020.10.22 업체 답변기기의 하자 유무를 제조사측에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으로 소비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등으로는 처리 불가함.-2020.10.22 6:07 소비자 연락하였으나 통화불가하였음.-2020.10.26 2:55 소비자 연락하였으나 통화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