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교환요청

사건번호 2020-0614970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말에(어디서) 코웨이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얼음정수기 하자 수리요청을 하였고 점검을 하였는데 부품교체를 두개를 하였음(어떻게) 한달도 안되어 다시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닥터라는 기사가 왔었는데 이전에 왔던 기사는 전문기사가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하면서 부품도 교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함(왜)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수리하였다고 한 것도 거짓이었고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정수기 교환을 요청함- 8월 24일에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해주고 있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렌탈료만 감액을 해준다고하고 이번달은 렌탈료를 인출을 했음- 수리기사도 아닌 사람이 속이고 수리를 한 것처럼 하고 전산에는 점검만 했다고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요청- 계약자 : [이름]- 생년월일 : [고유식별]

답변 내용

- 본사민원처리요청- 본사통화 : 10월 26일 수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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