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하자 시 환불이나 보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현재 3층형 목조주택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여 살고 있고 8월에 준공이 나고 명의이전 및 계약사항도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3층 보일러 분배기 벨브가 덜 잠겨있어 12층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조금 샌게 아니고 아예 1층 전체 천장(거실 주방)에서 물이 주르륵주르륵 흘러내려 바닥면 전체가 물이 차고 내부의 모든 집기에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수리팀이 와서 벨브만 잠그면 끝?인 수리라며 10여분안에 해결하고 갔고 나머지 침수상태는 보일러로 말려서 그 이후에 작업해야한다고 하고 갔습니다.현재 보일러 틀고 지내는 상태고 엄청 세게 튼 보일러로 외부와 온도차 등으로 아이가 감기에 심하게 걸리고 그날의 트라우마로 물소리만 나도 1층을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타운하우스가 환불도 된다고 하던데 환불이나 환불까진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상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 진짜 이제 돌 좀 지난 어린 아기까지 있는 집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한번 이런일이 있으니까 다른 부실시공에 대한 의심까지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8. 목조주택에 입주후 보일러 분배기의 문제로 1 2층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는 바 이의 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메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러한 문제는 일괄적인 보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우선 이 보일러가 밸브만 잠그면 특별한 하자가 문제없는 것이었다면 누수문제를 발생시킨 밸브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즉 밸브가 과도하게 열린 것이 하자라서 자연적으로 그리되었는지 혹은 사람이 열었는지.. 등)를 밝혀야 책임의 범위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자가 발생한 부분(바닥재 벽지 등)에 대한 하자보수 및 가구 등 피해물품에 대한 보상 등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은 서면에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자세하게 작성하시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통보를 해 놓으시기 바라며 그런 다음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우리원은 현 상담단계와 피해구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피해구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