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관리 부주의로인한 낙상 피해 건
상담 내용
(언제) 불명(어디서) 초록마을(누가) 소비자/청주시(무엇을) 점주가 올리브유 기름통을 쏟았음.(어떻게) 청소를 하지않고 박스를 그냥 덮어 놓은 것 임.(왜) 소비자 모르고 박스를 밟아 낙상을 당해 본사 직원과 같이 병원을 다녀옴. 3주 진단서가 나옴.-밤마다 아파서 병원가서 통증 주사를 맞고 아이들 돌보느데 많이 불편함.-본사에서는 가맹점이라서 피해 보상 처리 못 해준다고 하는것 임.-점주는 '보험 든 것은 없다' '병원비 청구하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임.* 소비자 요구사항-점주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병원비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요구 가능함. -점주와 해결이 잘 되지않으면 재상담하여 본사에 민원 넣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