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쇼핑몰에서 가위 구매 후 불량 문의

사건번호 2020-0582894
접수일자 2020-10-07
품목 가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7월 쯤 (어디서) 삼성카드쇼핑몰 (누가) 본인 (무엇을) 주방용 가위 (어떻게) 사용을 2~3번 했는데 물에 설거지를 하니 녹이 슬어버리고 배탈도 났음. (왜) 업체에 문의를 하니 제품을 교환해준다고 하여 교환을 받았는데 그 제품 또한 녹이 슬었음. 소비자는 업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무용 가위로 판매를 바란다고 요청을 함.

하지만 업체에서는 10000개가 넘게 팔렸다며 식중독에 관한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면 판매중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함.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나중에서는 구제를 받고싶으면 이러한 식으로 하라는 문자만 하나 보내놓음. 소비자는 [이름] 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이러한 서비스 대응방식 시정 및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요청

답변 내용

- 우리기관은 강제성시정권한이 없음. 하지만 해당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공문접수하다.- 10/7 13:41 공문접수- 10/16 9:53 업체에서 답변이 없어서 연락하니 처리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함.- 10/16 14:17 업체 : 소비자는 7월 7일에 주문을 후 9월 7일에 가위가 녹슬었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업체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기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하지만 반품 후 교환을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금액도 환불을 해드림. 소비자가 녹슨 가위로 인하여 식중독 장염이 발생되었다는 자료를 입증하면 보상을 해드린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한것으로 보임. [이름] 팀장과 소비자는 전화 시에 [이름]팀장께 썅년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퍼부어 공황장애가 와 업무가 힘든 상황임.

소비자께 잘 말씀드린다고 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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