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20-0583105
접수일자 2020-10-07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18/15000원 현금결제함.(어디서) 영희미용실(누가) 신청인(무엇을) 미용서비스(어떻게) 뿌리염색을 하던중 머리속이 따금거림이 있어 다음날 피부과에 가보니 두피화상을 입었다 하여 치료를 받음(왜) 그로인해 헬스장 이용을 3주간 이용하지 못한 비용 청구도 하니 치료비 외 비용청구는 안된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구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