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상담 내용
(언제) 9.18/15000원 현금결제함.(어디서) 영희미용실(누가) 신청인(무엇을) 미용서비스(어떻게) 뿌리염색을 하던중 머리속이 따금거림이 있어 다음날 피부과에 가보니 두피화상을 입었다 하여 치료를 받음(왜) 그로인해 헬스장 이용을 3주간 이용하지 못한 비용 청구도 하니 치료비 외 비용청구는 안된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구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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