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자 파손 환급 지연 부당

사건번호 2020-0596768
접수일자 2020-10-14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 9. 29.(어디서) DIL(누가) 소비자(배우자)(무엇을) 의자(어떻게) 5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 구매 수령 후 1회 사용 했는데 파손됨-사업주께 환급 요청했더니 소비자가 제품을 폐기하면 환급처리한다는데 처리 비용 부담을 소비자께 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주가 회수 하돌고 했는데 지연하고 있으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반품 처리 요청함.

답변 내용

1. 사업자께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 반품으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를 요구함]2. 사업자는 반품을 수거를 해야하는데 일반택배를 사용하는데 제품이 부서지면서 2배로 부피가 커져 택배수거를 거부하고 화물택배에서도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3. 경동택배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 소비자가 착불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품을 소비자가 폐기를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함(폐기시 사진첨부)4.

소비자는 폐기시 폐기요금을 청구함5. 사업자는 폐기요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함6.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함7. 소비자는 경동택배로 보낸다고 연락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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