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제품불량으로 타다가 다쳐 치료비 배상 약속하고 해주지 않아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20-0601394
접수일자 2020-10-16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경에 (어디서) 바이크톡 자전거 매장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자전거 구매 (어떻게) 스탬 부품 불량으로 2번 수리받고 3번째 동일하자 발생하여-수입 판매처 세파스 업체 본사에 동영상보내 부품 새거 보내줘 정비 받음 (왜) 이후 방지턱을 내려 오면서 핸들이 꺽여 다침-영업사원([이름]대리)과 연락이 되어 제품불량 인정하고 제품 환급등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해 준다고 했음 -자전거와 옷 훼손 부분은 환급 받았다고 함.-치료비 배상해 준다고 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28만원) 보냈고 처리해 준다고 약속받았으나 환급해 주지 않음 -본사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헬멧이나 용품을 준다고 하며 팔아서 치료비 대체하라고 함(말도 안된다고 함)-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영업사원이 배상을 하려고 했다고 함-사장을 만나 이의제기 하니 배상해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함-배상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하실거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조속하게 치료비 배상 받고 싶다고 요청

답변 내용

-업체 전화후 연락 드리기로 함. -10.16 14;35 업체 전화하여 [이름]씨와 통화-[이름]대리님 자리에 없다고 전달하여 연락 드리게끔 하신다고 함.-------------------------------------10.19 15;42 업체 전화하여 [이름]호씨와 통화-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하다가 잘 되지 않아 소비자가 방문하셨고 소비자가 무리하게(200만원) 요구하여-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아 돌려 보냈다고 함.-자전저 환급과 옷.시계등 훼손 되었다고 하여 잔존물 확인하지 않고 배상해 드렸다고 함-28만원 이외 소비자가 실비금액(업체에서 예상금액10~20만원정도) 어느정도 생각하는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지만많은요금 청구하면 28만원 환급도 어렵다고 함.-10.19 15;58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위내용 전달하니-앞으로 치료 받을 금액 포함하여 50만원 배상받고 끝내고 싶다고 함.-업체 전화후 연락 드리기로 함 -10.19 16;03 업체 [이름]씨와 통화/ [이름]씨 외근 나가셨다고 함.-위내용 전달하겠다고 하고 전화드리게끔 하신다고 함.--------------------------------------10.20 11;04 업체 [이름]씨와 통화 -자전거는 환급해 주셨고 핸드폰.시계 의류 파손되었다고 하여 124만원 현금으로 환급해 줌.-시계의류 훼손 사진은 받음 -이후.

신발 410000원상당/헬멧 53만원상당/ 장갑 35000원 상당 고글 243000원 상당 파손되었다고 하여 현물로 지급함.-1. 진단서/2. 운동화.헬멧장갑고글 훼손 제품 반환/3 핸드폰 파손되었다는 증빙과 수리했다는 청구서 제출하시면 변호사랑 얘기하여 그때가서 배상 여부 처리 하시겠다고 함.-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함-10.20 11;26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위내용 전달하니 소비자가 법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함.-민원종료하기로 함.

--------------------------10.26 18;04 세파스 기술팀 a/s [이름]씨 전화옴-연락이 없어 전화 주셨다고 하여 위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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