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제품불량으로 타다가 다쳐 치료비 배상 약속하고 해주지 않아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8월경에 (어디서) 바이크톡 자전거 매장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자전거 구매 (어떻게) 스탬 부품 불량으로 2번 수리받고 3번째 동일하자 발생하여-수입 판매처 세파스 업체 본사에 동영상보내 부품 새거 보내줘 정비 받음 (왜) 이후 방지턱을 내려 오면서 핸들이 꺽여 다침-영업사원([이름]대리)과 연락이 되어 제품불량 인정하고 제품 환급등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해 준다고 했음 -자전거와 옷 훼손 부분은 환급 받았다고 함.-치료비 배상해 준다고 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28만원) 보냈고 처리해 준다고 약속받았으나 환급해 주지 않음 -본사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헬멧이나 용품을 준다고 하며 팔아서 치료비 대체하라고 함(말도 안된다고 함)-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영업사원이 배상을 하려고 했다고 함-사장을 만나 이의제기 하니 배상해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함-배상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하실거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조속하게 치료비 배상 받고 싶다고 요청
답변 내용
-업체 전화후 연락 드리기로 함. -10.16 14;35 업체 전화하여 [이름]씨와 통화-[이름]대리님 자리에 없다고 전달하여 연락 드리게끔 하신다고 함.-------------------------------------10.19 15;42 업체 전화하여 [이름]호씨와 통화-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하다가 잘 되지 않아 소비자가 방문하셨고 소비자가 무리하게(200만원) 요구하여-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아 돌려 보냈다고 함.-자전저 환급과 옷.시계등 훼손 되었다고 하여 잔존물 확인하지 않고 배상해 드렸다고 함-28만원 이외 소비자가 실비금액(업체에서 예상금액10~20만원정도) 어느정도 생각하는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지만많은요금 청구하면 28만원 환급도 어렵다고 함.-10.19 15;58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위내용 전달하니-앞으로 치료 받을 금액 포함하여 50만원 배상받고 끝내고 싶다고 함.-업체 전화후 연락 드리기로 함 -10.19 16;03 업체 [이름]씨와 통화/ [이름]씨 외근 나가셨다고 함.-위내용 전달하겠다고 하고 전화드리게끔 하신다고 함.--------------------------------------10.20 11;04 업체 [이름]씨와 통화 -자전거는 환급해 주셨고 핸드폰.시계 의류 파손되었다고 하여 124만원 현금으로 환급해 줌.-시계의류 훼손 사진은 받음 -이후.
신발 410000원상당/헬멧 53만원상당/ 장갑 35000원 상당 고글 243000원 상당 파손되었다고 하여 현물로 지급함.-1. 진단서/2. 운동화.헬멧장갑고글 훼손 제품 반환/3 핸드폰 파손되었다는 증빙과 수리했다는 청구서 제출하시면 변호사랑 얘기하여 그때가서 배상 여부 처리 하시겠다고 함.-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함-10.20 11;26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위내용 전달하니 소비자가 법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함.-민원종료하기로 함.
--------------------------10.26 18;04 세파스 기술팀 a/s [이름]씨 전화옴-연락이 없어 전화 주셨다고 하여 위내용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