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대여중 이물질 발생으로 민원

사건번호 2020-0559739
접수일자 2020-09-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21(어디서) 청호나이스(주)(누가) 신청인 (무엇을) 정수기대여중 이물질 발생으로 민원 (어떻게) - 청호 나이스 물속에서 이물질이 발생함 - A/S요청했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상위 부서에서 전문가가 와서 확인한 결과 코디분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물때가 심하여 발생한 이물질이라고 함 (왜) - 본인은 장애아동치료센타인데 지금까지 월 46000원을 지급하면서 이런물믈 먹였다는 것에 배상을 청구하고 싶음- 위약금 없이 해지와 배상관련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제대로 괸리하지 않아 물때로 인한 정수기 이물질로 보상규정문의

답변 내용

정수기 대여 관련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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