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슴기 수리자연 및 수리비 청구 불만 관련 소비자 민원
상담 내용
(언제) 8/10 수거(어디서) 위닉스(누가) 민원인 :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제습기(어떻게) 수리신청 후 처리 지연(왜) 수리신청 후 기사분이 방문하여 제품을 수거해감 2~3주 가량 소요된다는 안내 받음 9/2까지 수리 해 줄것 문의시 가능하다고 했음 이후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음 연락이 없어 9/21문의하니 수리비 20만원을 지불하라는 문자가 수신됨 수리를 한 후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뒤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한달이상 수리진행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수리비를 입금해야 수리진행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안내임 이에 수리 후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뒤 비용청구 해 줄것 요청하는 바이니 초지 바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2020.09.22 소비자 민원 사업자에 전송함- 9/22 사업자 답변 전화수신[전화번호]) : 수리지연된 부분 양해구하고 수리후 이상유무 확인뒤 현장에서 비용 청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