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이물질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년전 계약함(어디서) 쿠쿠정수기 (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쿠쿠정수기 계약 사용함(어떻게) 2020년 9월 정수기 물에서 세로 2cm정도의 이물질 나옴(왜) 정수기 업체에서 방문하여 확인했고 정수기 수조 확인해보니 수조에는 이물질 없음-정수기 이물질 피해로 피해보상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