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변속기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080207
접수일자 2020-02-0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1.21(어디서) 르노삼성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SM6) 구입(어떻게) 1. 2020.02.03 주행 중 차량 멈춤 발생 2. 르노측 점검 결과 변속기 하자로 확인됨 3. 르노측에 차량 교환이나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르노측은 보증수리 이외에 엔진오일 무료교환권(1회) 제공을 약속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차량교환 및 보상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2. 분쟁해결기준상 보증수리 진행시 무상수리 이외의 보상기준 없음3. 무상수리 이외의 추가배상은 민사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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