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트 물에서 철 기준초과 나온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61631
접수일자 2020-09-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음(어떻게) 쇠 냄새가 나서 생수를 사먹으면서 AS 받았음 - 철 기준치가 0.3mg 이하인데 9.7mg 나옴 - 그동안 몸에 해로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보상 기준은?(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차적인 피해는 그규모나 형태가 소비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회에서 진행이 어렵고 사법기관으로 법률자문 받아 보시도록 설명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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